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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국가지원사업으로 놓치지마시고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자~신청월에 만 35세가된자)
당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15~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된자~신청월에만40세가되는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아래와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시작은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온라인 신청은 5부제 미시행 예정입니다.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