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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권을 발급받기위해 준비물이나 신청방법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리해둔 아래 정보를 통해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재발급을 신청하셔야하는 분들이라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아래 정보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복수 국적자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 7조,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 16조 제 24조 위반으로 처벌될수 있다
여권신청
본인 직접 신청원칙( 여권법 제 9조)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장애의 경우 , 의전상 필요한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신청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증명서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확인하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기관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신청방법
방문신청(최초여권은 온라인 신청 불가입니다)
접수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유의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장애, 의전상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내가 찍은 여권사진을 검증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